평산신씨

사랑하는 예안 종현 여러분에게..

촘배 2011. 4. 23. 16:33

사랑하는 禮(예)安(안) 宗(종)賢(현) 여러분에게

 

禮(예)安(안)申(신)氏(씨) 門中(문중)의 位相(위상)을 再發見(재발견)하기 爲(위)한 起爆(기폭)劑(제)로의 苦役(고역)을 自請(자청)하고 나서게 된 經緯(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大(대)宗中(종중)에서 推進(추진)中(중)인 平(평)山(산)申(신)氏(씨) 1000年(년)史(사)의 出刊(출간)을 爲(위)해 派(파) 宗中(종중)에 提出(제출)한 우리 禮(예)安(안) 門中(문중)의 記述(기술)內容(내용)을 다시 補完(보완) 해달라는 鄭重(정중)하게 付託(부탁)하는 形式(형식)의 他(타)門中(문중)으로 부터의 電話(전화) 要請(요청)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 唐慌(당황)하는 한便(편) 羞恥(수치)感(감)마저 느꼈습니다.

 

마치 머리위에 숯불을 뒤집어쓴 것과 같은 侮辱感(모욕감)과 憤(분)을 삼키지 못하고 煩悶(번민)하는 中(중) 우리 後孫(후손)들의 잘못한 일이었기에 그 누구를 怨望(원망)할 수 도 없었던 것입니다.

 

冷徹(냉철)한 自己反省(자기반성)을 통해 落膽(낙담)으로 부터 轉禍爲福(전화위복) 의 機會(기회)로 바꾸어 놓기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他(타) 門中(문중)에 뒤지지 않는 禮(예)安(안) 申(신)氏(씨) 門中(문중)錄(록)을 만들기로 毒(독)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家門(가문)의 名譽(명예)를 아끼고 사랑하는 意慾(의욕)까지는 좋으나 막상 그 發想(발상)을 成就(성취)하기 爲(위)한 바탕 그림을 그리기 위해 數(수)日(일)間(간)의 苦惱(고뇌) 끝에 우선 다음 세 가지 方向(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 入(입)鄕(향)祖(조)의 落鄕(낙향) 動機(동기)를 명확히 밝히자

苛酷(가혹)한 온갖 政變(정변) (易姓(역성)革命(혁명), 杜門(두문)洞(동) 事件(사건), 王子(왕자)의 亂(난), 趙(조) 思(사)義(의)의 亂(난) 等(등)) 을 目睹(목도)하고 悲憤(비분)慷慨(강개)의 心情(심정)으로 벼슬자리를 버리고 落鄕(낙향)한 것으로 表記(표기). 그 동안 禮(예)安(안)에 遁居(둔거)(달아나 숨어 삶)함이라는 不遜(불손)한 言辭(언사)를 例事(예사)로 써온 先祖(선조)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

 

2. 禮(예)安(안)을 落鄕(낙향)地(지)로 選擇(선택)한 事由(사유)를 論理的(논리적)으로 說明(설명)하자

外家(외가) (安東(안동)金(김)氏(씨))와 의 緣故地(연고지)

山(산)紫(자) 水(수)明(명)한 名勝地(명승지) (淸凉(청량)山(산) 洛東江(낙동강))

선비 文化(문화)의 中心(중심)地(지)

世塵(세진)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

 

3. 비록 始作(시작)은 微弱(미약) 하였으나 나중 (近世(근세)) 에 이르러 昌盛(창성)한 家門(가문)의 榮光(영광)을 誇示(과시) (著名人士(저명인사) 擧(거)名(명)) 하자.

人士(인사) 選定(선정)은 大(대)宗中(종중)에서 定(정)한 基準(기준)에 따름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을 만들 수 있는 600年(년)만에 찾아온 千載一遇(천재일우)의 이번 機會(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不肖(불초) 나 鉉(현)銖(수)는 禮(예)安(안)門中(문중) 일로 말미암아 他(타) 門中(문중)으로 부터 받은 傷處(상처)를 벗어 던지고 愚公移山(우공이산)의 氣槪(기개)로 奮(분)然(연)히 일어나 정말 不撤晝夜(불철주야) 東奔西走(동분서주) 하며 禮(예)安(안)과 서울을 連結(연결)하며 門中(문중)錄(록) 內容(내용) 作成(작성)을 爲(위)한 3大(대) 基本方向(기본방향)(1. 入(입)鄕(향)祖(조)의 落鄕(낙향)動機(동기) 明記(명기) 2. 落鄕(낙향)地(지)를 禮(예)安(안)을 選擇(선택)한 事緣(사연) 明記(명기) 3. 著名(저명) 後孫(후손) 擧(거)名(명)으로 昌盛(창성)한 門中(문중)勢(세)의 誇示(과시) )等(등)의 內容(내용)을 立案(입안) 一段(일단) 서울 宗(종)賢(현)들의 合意(합의)를 얻어 내었음.

 

그 內容(내용)을 基本(기본)指針(지침)으로 삼고 參考(참고) 文獻(문헌)으로 齊(제)靖(정)公(공) 實記(실기) 嶠南(교남)科榜(과방)錄(록) 및 譜(보)牒(첩)등을 引用(인용) 우리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을 써줄 것을 禮(예)安(안) 門中(문중)의 副(부)都有司(도유사) 錫(석)圭(규) 宗(종)을 通(통)해 安東(안동)에 居住(거주)하는 漢學者(한학자) 光(광)山(산)人(인) 金(김) 九(구)鉉(현)先生(선생)으로 하여금 大(대)宗中(종중) 1000年(년)史(사)에 실을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의 草稿(초고)를 完成(완성)하게 되었음.

 

完成(완성)된 門中(문중)錄(록) 草案(초안)을 宗(종)賢(현)들 에게 回覽(회람) 한바 모두들 滿足(만족) 하였으며 筆力(필력)이 좋은 분 을 만난 것을 多幸(다행)으로 生(생)覺(각)했음.

 

漢字(한자)를 잘 모르는 한글世代(세대)인 後孫(후손)들이 理解(이해)하기 쉽도록 國漢文(국한문) 混用(혼용) 글로 修正(수정) 補完(보완)해 줄 것을 最初(최초) 作成者(작성자)에게 依賴(의뢰)하였던바 漢字(한자) 글귀 마다 解說(해설)文(문)을 “토”달듯 달아 왔기에 讀者(독자)들이 오히려 混亂(혼란)서러워함으로 不(부)得(득)이 어려운 漢字(한자)만을 우리말로 풀어 쓰는 國漢文(국한문) 混用(혼용)文(문) 으로 修正(수정) 完成(완성) 하게 된 苦衷(고충)을 理解(이해) 바랍니다.

本來(본래) 우리 禮(예)安(안)門中(문중)은 周知(주지)하는바와 같이 事蹟(사적)資料(자료)의 未備(미비)함으로 남들에게 이렇다하고 내세울만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거나 감출만 한 일도 없는 것 이 事實(사실)입니다.

 

이번 우리들 모임의 主(주)目的(목적)은 大(대)宗中(종중)에서 主管(주관)하는 平(평)山(산)申(신)氏(씨) 1000年(년)史(사) 編纂(편찬)에 參與(참여)하기 爲(위)하여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을 作成(작성) 禮(예)安(안) 門中(문중)名(명)儀(의)로 齋(재)靖(정)公(공)派(파) 派(파)宗中(종중)을 通(통)해 大宗(대종)中(중)에 提出(제출)하기 爲(위)한 一連(일련)의 努力(노력)을 意味(의미)하는 것입니다.

 

不肖(불초)한 이 사람은 再(재) 作成(작성)問題(문제)를 提起(제기)한 當事者(당사자)임은 勿論(물론) 始終(시종) 이번 門中(문중)錄(록) 作成(작성) 內容(내용)의 構想(구상)부터 起案(기안), 居中(거중)調整(조정) 等(등)의 온갖 犧牲(희생)을 自處(자처)해 왔으며 한 點(점)의 私心(사심)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일 만을 해 온 것을 흐믓 하게 生(생)覺(각)할 뿐이며 앞으로도 오직 禮(예)安(안) 門中(문중)의 名譽(명예)宣揚(선양)을 爲(위)해 어떠한 試鍊(시련)과 挑戰(도전)에도 正面(정면)對應(대응) 할 것임 을 闡明(천명)하는 바입니다.

80이 넘은 이 나이에 이제 무슨 功名心(공명심) 이나 名譽(명예)에 눈이 멀어 이 苦(고)行(행)을 사서 했겠습니까.

 

흔히들 門中(문중) 일에는 말이 많다는 것이 事實(사실)이지만 서로 좋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로 生(생)覺(각)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600年(년) 만에 찾아온 다시는 오지 않는 單(단) 한번의 機會(기회)이며 禮(예)安(안)門中(문중)만의 집안일도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磨勘(마감)時限(시한) 까지 넘김으로 집안 體面(체면)에 損傷(손상)을 물론 派(파)宗中(종중)에 累(누)를 끼친 바 도 큽니다.

그동안 다른 門中(문중)으로부터 禮(예)安(안)에서 提出(제출)한 글內容(내용)이 不實(부실)하다는 指摘(지적)을 받은 일에 낯 뜨거움을 참으며 提出(제출)磨勘(마감) 日字(일자)에 쫓기는 促(촉)迫(박)感(감) 等(등)으로 躁急(조급)한 나머지 남들과의 調和(조화)를 이루기 爲(위)한 操心性(조심성)이 모자랐음을 率直(솔직)히 認定(인정)하며 너그러운 諒解(양해)를 求(구)하는 바입니다.

 

끝 까지 읽어 주셔서 感謝(감사) 합니다. 다음 글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門中(문중)을 理解(이해)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 믿습니다.

 

2010. 8. 18. 밤 11:00

 

申(신) 鉉(현) 銖(수) 拜(배)

門中(문중)錄(록) 作成(작성)을 爲(위)한 檢討(검토)內容(내용) 參考(참고)

(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內容(내용)을 다듬는데 不足(부족)한 이 사람의 나름대로의 哲學的(철학적) 所信(소신) 또는 信念(신념) 이라고나 할까 우리 禮(예)安(안) 門中(문중)의 참모습을 再(재) 照明(조명)해 봄으로서 禮(예)安(안) 申(신)氏(씨)의 矜持(긍지)를 드높이는데 重點(중점)을 두고 生(생)覺(각)해 본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1. 表題(표제)의 意味(의미) 分析(분석) 및 改正(개정) 建議(건의)

 

齊(제)靖(정)公(공)派(파) 進士(진사)公(공) ( 諱(휘) 自(자)恕(서) ) 系(계)

進士(진사) 平(평)山(산)申(신)公(공) ( 諱(휘) 自(자)恕(서) ) 史(사)蹟(적)

縣監(현감) 平(평)山(산)申(신)公(공) ( 諱(휘) 自(자)恕(서) ) 事(사)蹟(적)

 

入(입)鄕(향)祖(조) 自(자)字(자) 恕(서)字(자) 어른 그늘에 置重(치중)하여 記述(기술)하는 限定的(한정적)인 屬性(속성)에서 벗어나 入(입)鄕(향)祖(조) 어른으로 부터 始作(시작)하여 600餘(여)年(년)을 지난 오늘에 이르는 온門中(문중)의 歷史(역사)를 總(총)網羅(망라) 記述(기술)하는 禮(예)安(안) 申(신)氏(씨) 家門(가문)의 記錄(기록)으로 엮어 禮(예)安(안)門(문)(宗(종))中(중)錄(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아래와 같은 題名(제명)으로 바꾸기로 生(생)覺(각) 했습니다.

 

宗中(종중)이냐 門中(문중)이냐를 區(구)別(별)하는 것은 別(별) 意味(의미)가없습니다. 辭典(사전)에 찾아보면 둘 다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宗中(종중)이라는 말은 大(대)宗中(종중) 이나 派(파)宗中(종중) 같은 데서 쓰는 것 이 慣例(관례)인 듯 生(생)覺(각)되며 世居(세거)地(지) 別(별)로는 門中(문중)으로 쓰는 것이 區別(구별)性(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他(타)門中(문중)에서도 宗中(종중) 代身(대신) 門中(문중)으로 쓰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觀念的(관념적)이기는 하나 門中(문중)이라는 말이 더 多情(다정)多感(다감) 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改正(개정)할 것을 提案(제안) 합니다

1. 平(평)山(산)申(신)氏(씨) 라는 表記(표기)를 --------齊(제)靖(정)公(공)派(파)로 (平(평)山(산) 申(신)氏(씨) 뜻 包含(포함))

2. 入(입)鄕(향)祖(조) ( 諱(휘) 自(자)恕(서)) 縣監(현감)을 ------- 進士(진사)公(공) 으로

3. 世居(세거)地(지)를 他(타)門中(문중)과 差別(차별)키 爲(위)해 ----- 禮(예)安(안) 地名(지명)을明記(명기)하고

4. 入(입)鄕(향)祖(조)로부터 600餘(여)年(년)의 門中(문중) 全體(전체)歷史(역사)를 總(총)網羅(망라)하는 뜻으로

------ 門中(문중)錄(록)으로

 

“齊(제)靖(정)公(공)派(파) 進士(진사)公(공) 禮(예)安(안) 門(문)中(중)錄(록)” 으로 하여 諱(휘) 自(자)恕(서) 系(계), 史蹟(사적) 또는 事蹟(사적) 等(등)으로 入(입)鄕(향)祖(조)에 限定(한정)된 듯한 範疇(범주)를 보다 넓이는 뜻으로 檢討(검토) 했습니다.

 

2. 入(입)鄕(향)祖(조)의 禮(예)安(안)에 “遁居(둔거)” 또는 “隱遁(은둔)”이라는 用語(용어)를 “隱居(은거)”로 變更(변경) 할 것

지나간 오랜 歲月(세월)동안 우리 入(입)鄕(향)祖(조)가 달아나 숨어서 살았다는 “遁居(둔거)”“隱遁(은둔)”이라는 不遜(불손)하고 辱(욕)된 用語(용어)를 그동안 例事(예사)로 써 온 우리 先祖(선조)들을 理解(이해) 할 수 없습니다.

 

嶠南(교남)科榜(과방)錄(록)에 分明(분명)히 “居(거)” 禮(예)安(안)이라고 적혀 있을 뿐 그 어디에도 “遁(둔)”字(자)나 “遯(둔)”字(자)를 찾아 볼 수 없는데도 禮(예)安(안)門中(문중)에서 提出(제출)한 文獻(문헌)에 까지 嶠南(교남)科榜(과방)錄(록)에 依(의)하면 禮(예)安(안)에 돈거”(遯(둔)居(거)) 하였다 고 되어 있어 自己(자기) 卑下(비하)的(적)인 表現(표현)인 것 같아 同感(동감) 할 수 없습니다.

 

入(입)鄕(향)祖(조)께서 禮(예)安(안)에서 의젓하고 떳떳하게 사셨다는 글귀를 찾던 중 國語(국어)大(대)辭典(사전) (東(동)亞(아) 出版社(출판사)) 1645쪽에서 “隱居(은거)”라는 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意味(의미)가 있었는데 * “어지러운 世上(세상)을 避(피)하여 숨어서 삶“ 이라는 뜻과 ”官職(관직)을 물러 나거나 家督(가독)을 물려주고 閑居(한거) 하는 일“이라는 반가운 用語(용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落鄕(낙향) 動機(동기)를 說明(설명)할 수 있는 가장 適切(적절)한 語彙(어휘) 임으로 禮(예)安(안)으로 落鄕(낙향) 禮(예)安(안)에서 “隱居(은거)”하셨다는 말로 쓰는 것 이 가장 옳다고 生(생)覺(각) 했습니다.

 

3. 入(입)鄕(향)祖(조) 어른의 科擧(과거)及第(급제)와 벼슬의 時期(시기) 問題(문제)

그동안 우리 門中(문중)에서 使用(사용) 해오든 嶺(영)外(외)로 落(낙)南(남)하여 太宗(태종) 壬午(임오) 式(식)年(년)試(시) 進士(진사)에 合格(합격)하고 벼슬은 縣監(현감)을 지내고 라고 되어 있는 데 落鄕(낙향) 身分(신분)으로 科擧(과거)에 合格(합격) 進士(진사) 벼슬까지 지냈다는 말은 官職(관직)을 버리고 落鄕(낙향)한 것으로 써야하는 판에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 落鄕(낙향)前(전)에 進士(진사) 試驗(시험)에 合格(합격)하고 縣監(현감) 벼슬에 올랐으나 뜻하는바 있어 벼슬자리를 내어놓고 禮(예)安(안)으로 落鄕(낙향), 禮(예)安(안)에서 隱居(은거)한 것 으로 풀어 나가는 것 이 順理(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3. 史(사)(事(사))蹟(적)에 關聯(관련)된 모든 資料(자료)들을 聚合(취합) 比較(비교) 分析(분석) 및 討議(토의)過程(과정)을 거처 門中(문중)錄(록) 作成(작성)에 確實(확실)한 根據(근거)로 活用(활용).

 

齊(제)靖(정)公(공) 實記(실기), 嶠南(교남)科榜(과방)錄(록), 譜(보)牒(첩), 平(평)山(산)申(신)氏(씨) 進士(진사)公(공) (諱(휘) 自(자)恕(서)) 系(계), 世(세)阡(천)碑文(비문), 進士(진사)公(공)(諱(휘) 自(자)恕(서)) 事績(사적)碑文(비문) 및 其他(기타) 參考資料(참고자료) 等(등)을 參考(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特(특)히 齊(제)靖(정)公(공)派(파)內(내)의 派(파)始祖(시조) 어른과 兄弟(형제)분들과의 不協和音(불협화음)이 없도록 敍述(서술)에 細心(세심)한 配慮(배려)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資料(자료)는 所重(소중)하게 活用(활용)하되 萬人(만인)共感(공감)의 事實(사실) 만을 選別(선별) 引用(인용) 하기로 했습니다.

 

4. 門中(문중)錄(록)에 使用(사용)하는 語彙(어휘) 낱말의 硏究(연구) 및 愼重(신중)한 使用(사용)으로 品位(품위) 向上(향상)

 

옛 부터 傳來(전래) 되어온 慣用語(관용어)로서 쉽게 지우기 어려운 語彙(어휘)는 그대로 두되 國語辭典(국어사전)이나 玉篇(옥편)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語彙(어휘)使用(사용)을 굳이 固執(고집)함으로서 우리 後世(후세)에게 難解(난해)한 負擔(부담)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配慮(배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門中(문중) 뿐 아니라 普遍的(보편적)으로 使用(사용) 되고 있는 “入(입)鄕(향)”이라는 말이 그 한例(예) 라고 生(생)覺(각) 합니다.

 

落鄕(낙향), 歸鄕(귀향), 出鄕(출향), 故鄕(고향), 本鄕(본향), 望鄕(망향), 失鄕(실향), 同鄕(동향),- - - - -等(등) 鄕(향)字(자) 든 말이 많은中(중) 惟獨(유독) “入(입)鄕(향)”이라는 말을 辭典(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事實(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入(입)鄕(향)祖(조) 라는 表現(표현)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옛적부터 傳來(전래)된 말이라 그대로 쓰는 것에 別(별) 問題(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入(입)鄕(향)祖(조)의 禮(예)安(안)으로의 入(입)鄕(향)이라는 말 代身(대신)에 入(입)鄕(향)動機(동기) 說明(설명)에 꼭 들어맞는 말 즉 卽(즉) 辭典(사전)에 나오는 “居處(거처)를 서울에서 시골로 옮김“이라는 뜻의 ”落鄕(낙향)“이라는 用語(용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맜다고 봅니다.

 

”落(낙)“字(자)의 뜻 이 떨어진 다는 感(감)이 들어 同意(동의)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間或(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縣監(현감)벼슬 자리를 버리고 시골 禮(예)安(안)에서 “隱居(은거)”한 것으로 連結(연결) 하기 爲(위)해서는 이 以上(이상) 들어맞는 다른 말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5. 主要(주요) 事件(사건)들과의 年次(연차)別(별) 對照(대조) ( 推定(추정) )

年(연) 度(도)齊(제) 靖(정) 公(공)入(입) 鄕(향) 祖(조)

1364 (甲辰(갑진))誕(탄) 生(생)

1384 (甲子(갑자))科擧(과거)及第(급제) 出(출) 生(생) (推定(추정))

1392 (壬申(임신)) 易姓(역성)革命(혁명)

1393杜門(두문)洞(동) 事件(사건)

1394 (甲戌(갑술))再(재) 出仕(출사)

王子(왕자)의 亂(난)

 

1402 (壬午(임오))趙(조)思(사)義(의)의 亂(난)科擧(과거)及第(급제) (科榜(과방)錄(록))

落(낙) 鄕(향) (推定(추정))

1419 (乙亥(을해))茂(무)朱(주) 流配(유배)

1426歸(귀) 家(가)

1440 (乙未(을미))卒(졸) 卒(졸) (年度(연도)不明(불명))

1592 (壬辰(임진))壬辰(임진) 倭亂(왜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음을 강조 합니다.

달아나거나, 숨어서 산다는 뜻인 遁居(둔거) 또는 隱遁(은둔) 이라는 表記(표기)를 이제부터 바로 削除(삭제) 하고 그동안 入(입)鄕(향)祖(조)의 落鄕(낙향) 動機(동기)에 對(대)한 온갖 臆測(억측)을 깨끗이 지워 버리기 爲(위)하여 진즉부터 隱居(은거)라는 말 로 바꾸어 썼어야만 했습니다.

東(동)亞(아) 國語(국어)大(대)辭典(사전)에 찾아보면: 官職(관직)에서 물러나서 閑居(한거)함 이란 뜻의 낱말로 隱居(은거)라는 아주 適切(적절)한 用語(용어)를 찾을 수 있어 무척이나 多幸(다행)으로 生(생)覺(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入(입)鄕(향)祖(조)를 보다 돋보이게 하는 뜻의 말을 써서 禮(예)安(안)에 隱居(은거) 하셨다는 表記(표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遁居(둔거)”란 잘못된 表記(표기)를 國語辭典(국어사전)에서 말하는 “官職(관직)을 버리고 시골에 閑居(한거)함” 이라는 “隱居(은거)”란 語彙(어휘)로 바꿈으로서 入(입)鄕(향)祖(조)의 毅然(의연)한 참모습으로 받들어 드리는 歷史的(역사적) 快擧(쾌거)를 이룩합시다.

 

비록 兄(형)님들의 벼슬에는 비길 수 없다 하더라도 孤高(고고)한 氣像(기상)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음을 우리 門中(문중)의 자랑으로 自負(자부) 합시다.

 

 

그동안 齊(제)靖(정)公(공)派(파) 進士(진사)公(공) 諱(휘) 自(자)恕(서) 系(계) 라거나, 進士(진사) 平(평)山(산)申(신) 公(공) (諱(휘) 自(자)恕(서)) 事蹟(사적) 이라는 題(제)下(하)에 入(입)鄕(향)祖(조)의 進士(진사) 試驗(시험) 合格(합격)과 縣監(현감)벼슬을 거처 禮(예)安(안)에 遁居(둔거)했다는 式(식)의 短文(단문)으로 記述(기술)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門中(문중)錄(록) 記述(기술)은 門(문)中(중)사람은 勿論(물론) 他姓(타성)他人(타인)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高名(고명)한 他(타)門(문)中(중) 사람으로 하여금 撰(찬)하고 書(서)하는 아름다운 傳統(전통)을 갖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社會(사회) 通念(통념)上(상) 글쓴이가 設使(설사) 校訂(교정)을 付託(부탁)해도 辭讓(사양)하는 것이 禮儀(예의)의 根本(근본)이며 再三(재삼) 付託(부탁) 해올 境遇(경우) 못 이긴 체 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훨씬 돋보이지만 이미 오래前(전)에 門中(문중)錄(록) 作成(작성) 方向(방향)의 3가지 原則(원칙)의 合意(합의)下(하)에 만들어진 原文(원문)의 著者(저자)는 勿論(물론) 直接(직접) 關與(관여)한 當事者(당사자)들 (鉉(현)銖(수) 宗(종) 및 錫(석)圭(규) 宗(종) 等(등)) 에게 一言半句(일언반구)의 諒解(양해)도 없이 남이 쓴 글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絶對(절대) 容認(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오랜 産苦(산고) 끝에 태어난 貴(귀)한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原文(원문)中(중) 앞 部分(부분)에 “禮(예)安(안)은 鄒魯(추로)之(지)鄕(향)이요 吉祥(길상)地(지)”라는 두 마디 와 뒷 部分(부분)에 “그러나 嗚呼(오호)라 天道(천도)無心(무심)하여 全國(전국)에 알려진 비길데 없는 吉地(길지) 禮(예)安(안)이 水沒(수몰)의 變異(변이)를 當(당)하게됨은 어찌된 일인가” 라는 句節(구절)을 揷入(삽입)하여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全文(전문)의 99.9%를 그데로 옮겨 놓고 마치 自己(자기)自身(자신)이 쓴 냥 自己(자기) 이름 석字(자)를 써넣고 禮(예)安(안) 門中(문중) 都有司(도유사)를 經由(경유) 齊(제)靖(정)公(공) 派(파)宗中(종중)으로 바로 보내는 駭怪(해괴)罔(망)測(측)한 불作(작)亂(난)질을 하고있으니 정말 이게 무슨 變故(변고) 란 말입니까.

 

정말 記憶(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지난 8월 30일 禮(예)安(안)과 서울의 合同(합동) 最終(최종) 마무리 會議(회의)場(장)에서 빚어진 아무 名分(명분)도 理由(이유)도 없는 衆口難防(중구난방)의 敵前(적전) 自(자)中(중)之(지)亂(난)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精神(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 禮(예)安(안)門中(문중)들의 못난 自畵像(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自嘲(자조)의 冷笑(냉소)를 禁(금)치 못 했다.

 

重大(중대)하고도 嚴肅(엄숙)해야 할 門中(문중)의 重大(중대)事(사)를 앞두고 한 두 사람의 엉뚱한 妄發(망발)로 根本(근본)을 뒤 흔든 일은 百拜(백배) 謝罪(사죄)해도 容恕(용서) 받을 수 없는 事件(사건)이다.

 

진작 宗(종)員(원) 가운데 그 누구든지 關心(관심)있고 能力(능력)있는 분이 門中(문중)錄(록) 全文(전문)을 쓰던지 다 된 文案(문안)에 對(대)한 字句(자구) 校訂(교정)에나 協助(협조)하는 程度(정도)가 마땅하거늘 이미 7월 17일에 作成(작성)된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原文(원문)을 난데없이 한 달하고도 닷 세나 지난 8월 22日字(일자)에 마치 自己(자기)가 編輯(편집) 했다는 式(식)으로 나서는 것은 到底(도저)히 理解(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起草(기초)한 사람의 要請(요청)이나 諒解(양해) 없이 남의 글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常識(상식)과 禮法(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말 可笑(가소)로운 일 은 編輯(편집)과 校訂(교정)의 本質(본질) 조차 區別(구별) 못 하는 作者(작자)가 남의 글을 編輯(편집) 했다는 말은 곧 남의 글을 剽竊(표절)했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分明(분명)히 남의 글을 剽竊(표절) (剽賊(표적))한 程度(정도)를 지나 남의 글을 盜作(도작)한 醜(추)한 作態(작태)의 極致(극치)로서 門中(문중)의 糾彈(규탄)과 法(법)의 峻嚴(준엄)한 審判(심판)을 받어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萬若(만약) 公式(공식) 謝過(사과)가 없을 境遇(경우) 門中(문중)錄(록) 剽竊(표절) 및 盜作(도작) 嫌疑(혐의)로 法廷(법정)에 설 準備(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空然(공연)히 한 두 사람의 妄發(망발)로 自己(자기)自身(자신)은 勿論(물론) 禮(예)安(안)門中(문중)의 羞恥(수치)를 들어내는 千秋(천추)에 씻지 못할 恨(한)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모두 重大(중대)事(사)를 앞에 두고 아무 名分(명분)도 없는 荒唐(황당)한 言動(언동)은 絶對(절대)로 自制(자제)합시다.

 

진즉 始作(시작) 때부터 앞장 서지 안않다면 제발 멀리서 바라보는 謙遜(겸손) 쯤은 必要(필요) 하다고 봅니다.

 

정말 記憶(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지난 8월 30일 禮(예)安(안)과 서울의 合同(합동) 最終(최종) 마무리 會議(회의)場(장)에서 빚어진 아무 名分(명분)도 理由(이유)도 없는 衆口難防(중구난방)의 敵前(적전) 自(자)中(중)之(지)亂(난)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精神(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 禮(예)安(안)門中(문중)들의 못난 自畵像(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自嘲(자조)의 冷笑(냉소)를 禁(금)치 못 했다.

 

重大(중대)하고도 嚴肅(엄숙)해야 할 門中(문중)의 重大(중대)事(사)를 앞두고 한 두 사람의 엉뚱한 妄發(망발)로 根本(근본)을 뒤 흔든 일은 百拜(백배) 謝罪(사죄)해도 容恕(용서) 받을 수 없는 事件(사건)이다.

 

他(타) 門中(문중)과의 힘겨운 將棋(장기)試合(시합)에서 온갖 危險(위험)한 고비를 여러 番(번) 넘겨 가며 計(계)時(시)員(원)의 秒(초) 읽기에 까지 좇기면서 간신히 決定的(결정적) 勝機(승기)를 잡고 막 끝장을 내려는 판에 느닷없이 어떤 作者(작자)가 뛰어들어 對局(대국)하는 사람을 제처 놓고 말패를 自己(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막 집어 옮기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 진 것과 꼭 같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將棋(장기)의 高手(고수) 일지라도 訓手(훈수)하는 짓 조차 남의 嚬蹙(빈축)을 사는 판인데 對局(대국)하고 있는 사람의 將棋(장기) 牌(패)를 제 멋대로 막 옮기는 行動(행동)은 想像(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이 써놓은 글을 原(원)作者(작자)도 모르게 제 멋대로 부첬다 뗐다 지웠다 잘랐다 等(등)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제 이름 석 字(자)를 젂어 놓고 온 四方(사방)에 돌리는 人間(인간)을 그냥 두고 만 볼 것 인가요

 

온 門中(문중)食口(식구)들이 精誠(정성)껏 만들어 낸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에 對(대)하여 한 달여나 지난 뒤에 나타나 처음에는 한 두 마디의 修飾語(수식어)를 부쳤다가, 두 번쩨는 대 여섯 句節(구절)로 늘렸다가, 세 번쩨는 原文(원문)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을 削除(삭제) 縮小(축소)하는 等(등) 그때마다 可笑(가소)롭게도 自己(자기)이름 석字(자)를 꼭 活字(활자)化(화)하여 自身(자신)을 誇示(과시)하려는 心思(심사)를 도무지 理解(이해) 할 수 없기에 難堪(난감)할 뿐입니다.

 

지난 8월 30일 禮(예)安(안)과 서울 合同(합동) 모임에서 滿場一致(만장일치)로 採擇(채택), 派(파)宗中(종중)에 提出(제출)할 計劃(계획)이었으나 뜻 밖에도 아무 名分(명분)도 없는 毁謗(훼방)으로 最終(최종) 追認(추인)節次(절차)의 期待(기대)가 霧散(무산) 延期(연기) 되고 말았습니다.

 

禮(예)安(안)門中(문중) 일로 他(타)門中(문중)으로 부터 받은 傷處(상처)를 벗어던지고 愚公移山(우공이산)의 氣槪(기개)로 奮然(분연)히 일어나 정말 不撤晝夜(불철주야) 東奔西走(동분서주)하며 禮(예)安(안)과 서울을 連結(연결)하며 門中(문중)錄(록) 內容(내용)作成(작성)을 爲(위)한 3大(대) 基本方向(기본방향)을 立案(입안), 一旦(일단) 서울 宗(종)賢(현)들의 合意(합의)를 얻어 그 內容(내용)을 禮(예)安(안) 錫(석)圭(규)宗(종) (副(부)都有司(도유사)) 과 熟議(숙의) 끝에 安東(안동)의 漢學(한학)者(자)인 光(광)山(산)人(인) 金(김) 九(구)鉉(현) 先生(선생)에게 撰文(찬문)을 받아 모두에게 閱覽(열람) 시킨 다음, 마무리 文章(문장)으로 다듬어 禮(예)安(안) 서울 連席會議(연석회의)에서 最終(최종) 文案(문안)으로 만들어 派(파) 宗中(종중)으로 提出(제출)할 計劃(계획)이였습니다.

 

 

 

當初(당초)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의 經緯(경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7月(월) 初(초)頃(경) 鉉(현)銖(수)宗(종)에 依(의)한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再(재) 作成(작성)의 當爲性(당위성)과 必要性(필요성)에 對(대)한 懇切(간절)한 發議(발의)와 門中(문중)錄(록) 編纂(편찬)內容(내용)에 包含(포함) 시켜야 할 3大(대) 重點(중점)方向(방향)에 對(대)한 腹案(복안)提示(제시)에 全幅的(전폭적)인 贊同(찬동)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禮(예)安(안)門中(문중) 일로 他(타)門中(문중)으로 부터 받은 傷處(상처)를 벗어던지고 愚公移山(우공이산)의 氣槪(기개)로 奮然(분연)히 일어나 정말 不撤晝夜(불철주야) 東奔西走(동분서주)하며 禮(예)安(안)과 서울을 連結(연결)하며 門中(문중)錄(록) 內容(내용)作成(작성)을 爲(위)한 3大(대) 基本方向(기본방향)을 立案(입안), 一旦(일단) 서울 宗(종)賢(현)들의 合意(합의)를 얻어 그 內容(내용)을 禮(예)安(안) 錫(석)圭(규)宗(종) (副(부)都有司(도유사)) 과 熟議(숙의) 끝에 安東(안동)의 漢學(한학)者(자)인 光(광)山(산)人(인) 金(김) 九(구)鉉(현) 先生(선생)에게 撰文(찬문)을 받아 모두에게 閱覽(열람) 시킨 다음, 마무리 文章(문장)으로 다듬어 禮(예)安(안) 서울 連席會議(연석회의)에서 最終(최종) 文案(문안)으로 만들어 派(파) 宗中(종중)으로 提出(제출)할 計劃(계획)이였습니다.

 

 

 

當初(당초)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의 經緯(경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7月(월) 初(초)頃(경) 鉉(현)銖(수)宗(종)에 依(의)한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再(재) 作成(작성)의 當爲性(당위성)과 必要性(필요성)에 對(대)한 懇切(간절)한 發議(발의)와 門中(문중)錄(록) 編纂(편찬)內容(내용)에 包含(포함) 시켜야 할 3大(대) 重點(중점)方向(방향)에 對(대)한 腹案(복안)提示(제시)에 全幅的(전폭적)인 贊同(찬동)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宗(종)員(원)들의 合意(합의)에 따라 禮(예)安(안)門中(문중)의 副(부)都有司(도유사)이신 錫(석)圭(규)宗(종)賢(현) 과 熟議(숙의) 끝에 우리들이 提示(제시)한 3大(대) 基本(기본)內容(내용)을 指標(지표)삼아 齊(제)靖(정)公(공) 實記(실기), 嶠南(교남)科榜(과방)錄(록) 및 譜(보)牒(첩) 等(등)을 參考(참고)로 撰文(찬문)을 써줄 것 을 付託(부탁), 完成(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본 撰文(찬문) 內容(내용)에 모두 다 滿足(만족)하였으며 筆力(필력)이 좋은 분을 만난 것을 무척 多幸(다행)스럽게 生(생)覺(각) 했습니다.

 

다만, 文章(문장)의 基本(기본) 뜻을 그대로 維持(유지)하되 漢字(한자)를 잘 모르는 한글世代(세대)인 後孫(후손)들이 理解(이해)하기 쉽도록 國漢文(국한문) 混用(혼용)으로 修正(수정)補完(보완)해 줄 것을 最初(최초) 作成者(작성자)인 安東(안동) 金(김) 九(구)鉉(현)氏(씨) 에게 依賴(의뢰) 하였던바 漢字(한자)글귀 마다 解說(해설)文(문)을 “토” 달듯 달아 왔기에 讀者(독자)들이 오히려 混亂(혼란) 서러워함으로 不(부)得(득)이 國漢文(국한문) 混用(혼용) 形態(형태)로 修正(수정) 完成(완성)하게 된 苦衷(고충)을 理解(이해) 바랍니다. (別添(별첨): 齊(제)靖(정)公(공)派(파) 進士(진사)公(공) 禮(예)安(안) 門中(문중)錄(록) 參照(참조))